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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2023.1.30) 간단 정리

by 한갓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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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22.12.23.)에 따라, 국내·외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마스크를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드림.

 

질병관리청 설명내용

실내마스크해제

○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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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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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스크를 쓰라는건지?

벗으라는 건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는 분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 써도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니 자유가 허용된 것인데요.

시민에게 자유를 주되 선택은 본인이 하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니, 써 달라는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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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마스크를 챙겨 다니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는 거네요!

마스크 잔뜩 사놓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마스크는 가지고 다니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쓸 일이 반드시 있으니 외출 시 챙기시는 것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내마스크해제

 

정부의 마스크 해제로 인한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큰 변화가 없을지?

언제 다시 마스크가 의무화가 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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